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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이용 관련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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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 2024-05-02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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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상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초중학생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불가하며, 16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생들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는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교는 ·하교 시 걸어서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보호장구 착용 및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교육을 당부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구분

내용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금지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16세 이상 취득 가능)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안전모(헬멧 착용)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로 가장자리 로 통행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서 전 동 킥보드를 밀면서 횡단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가정통신문.hwp [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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